월요일, 4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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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싸게 팔게” 5억 뺏은 40대, 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다


서울 강남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수억원을 뺏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2일 체포된 40대 남성 A씨의 신변을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로 파악, 체포 하루 뒤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장례를 마치고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4개월 넘게 아무 제지 없이 거리를 활보하다가 가상자산을 미끼로 강도 행각까지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였다.

A씨는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오전 10시44분께 강남구 삼성동 모처로 피해자를 유인한 A씨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현금 5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A씨를 코인 강도 피의자로 특정하고 신원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해 체포를 서둘렀다. 이에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일 오후 2시 2분쯤 강동구 천호동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또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11일과 12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빼앗은 현금 대부분을 회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가짜 코인’을 저가에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리딩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식 및 로또 손실 보상 차원에서 유명 코인을 무료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달라”면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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