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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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전력, 잉여전력 활용 암호화폐 채굴 & 자민당, 암호화폐 기업 세금요건 완화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일본 정치인 발언을 인용해 “자민당(LDP) 세무위원회가 현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세금요건을 완화하는 제안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 규정에 따라 토큰 발행인은 해당 토큰이 마켓에 상장된 경우, 토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약 35%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프로젝트 설립자들은 세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기 시작했다. 

해당 제안서는 내년 1월 국회에 상정되는 연간 조세정책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日 주요 전력업체인 도쿄전력이 잉여 전력 활용을 위해 현지 암호화폐 채굴 장비 제조업체 트리플-1과 MOU를 체결했다. 

도쿄전력은 지난 9월 암호화폐 채굴을 포함, 잉여 전력을 통한 디지털 가치 창출을 목표로 ‘애자일 에너지X(Agile Energy X)’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애자일 에너지X는 잉여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국에 탈중앙화 데이터 센터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중국의 중앙은행격인 인민은행이 최근 진행한 ‘금융 인프라 감독·관리 방안’ 대중의견 수렴 지침을 통해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금융 인프라 설비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소·거래 센터·등기 결산·청산 등의 단어를 활용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서 인민은행은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증권, 선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비준과 감독 권한을 갖는다”며,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국무원 금융관리부문이 금융 인프라 서비스라고 간주하는 주체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G20의 국제 금융 감시기구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사무총장을 맡고있는 디트리히 도만스키가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초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확고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곧 임기가 만료되는 그는 “FSB의 글로벌 규정은 각국 의회와 규제기관에 의해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주목적은 각국이 단일화한 공통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라며, “FSB가 암호화폐 산업의 리스크를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로, FSB 회원들 사이에서는 규제 전략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FTX 붕괴 사태와 같은 최근의 사고는 오늘날 규제의 부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면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업체가 은행과 동일한 기준의 규제를 준수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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