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핀테크학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기초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핀테크학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의 명칭, 가상자산의 발행자(직함 또는 성명), 발행처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와 같은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백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 가상자산의 수량(발행량 및 유통량) 기본정보 또한 반드시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시에는 무질서한 투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투자 리딩방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핀테크학회측은 “가상자산의 발행처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본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가상자산 평가기관 또한 공시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들도 투자자에게 믿을 수 있는 가상자산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발행처의 공시의무를 대행하고 거래소 플랫폼에 관련 기본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회측은 “금융당국은 이러한 가상자산 공시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함과 동시에 공시의무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며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핀테크학회는 지난 2021년에 가상자산 20대 대선 아젠다 발굴 및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방향 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발굴한 정책 아젠다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가상자산 특위 등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한편 한국핀테크학회는 지난 5월 18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와 함께 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재발을 법률정비로 방지하자는 제안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양 기관은 정부 당국의 피해방지 최소화 방안 강구와 향후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한 “테라폼랩스가 싱가폴 소재 법인임을 고려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라도 정부 당국의 피해 최소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