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월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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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결정…2025년 시행


정부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 미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2025년이다.

현행 기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이 가상자산을 양도·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뤄진다.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방식을 살펴보면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해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봤는데,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각기 다른 대처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더 확대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도 과세를 미룬 배경으로 꼽혔다.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엔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보고서를 참고해 본격적인 입법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대신 정부는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 내년 1월1일부터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완료한 곳을 의미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속과 증여도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의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산가액 50억원이 넘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간(P2P)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특례에 추가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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