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월 10, 2025
HomeCryptoSEC, 암호화폐 '증권' 분류…법적 성격 논쟁 재점화

SEC, 암호화폐 ‘증권’ 분류…법적 성격 논쟁 재점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알트코인(비트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암호화폐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SEC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한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나왔다.

SEC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에서 자산상장팀 상품매니저로 일했던 이샨 와히 등 3명을 ‘암호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증권법 위반 사항인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EC는 고발장에 문제가 된 25종의 암호화폐 중 앰프(AMP) 랠리(RLY) 드리바(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거버넌스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종을 ‘증권’이라고 명시했다.

이 9종의 암호화폐에 대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진행한 결과를 상술하고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 SEC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SEC의 관계자는 “우리는 이름표가 아니라 암호화폐 상장의 현실적인 모습에 관심이 있다”며 “해당 9개 회사는 향후 투자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수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SEC의 이번 발언으로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첨예해졌다.

코인베이스 측은 “우리 플랫폼에 상장된 어떤 자산도 증권이 아니며 이는 SEC가 적절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의 법이 디지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혁신과 기존 기술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SEC에 제출했다.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도 성명을 통해 “SEC가 소송을 통해 유틸리티 토큰이나 거버넌스 토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제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