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월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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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행권 해외송금 의혹 수사…암호화폐 환치기 등 조사


서울중앙지검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2조원대 해외송금 사건에 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에서도 1조원대 외화가 송금된 사실이 파악되면서, 검찰 수사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참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에 나섰다.

해당 자료에는 신한은행을 통해 1조3000억원을 중국 등으로 송금한 업체들과 우리은행을 통해 8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업체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8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해, 현장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도 1조3000억의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당 송금 내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용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권 등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아지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얻은 차익을 해외로 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환치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현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코인지갑을 통해 국내 거래소로 보낸 뒤 팔아 원화를 무역 송금 목적으로 위장해 송금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KYC)·의심거래보고제도(S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잘 수행했는지 여부다.

앞서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하고, 서울 북부 A지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환치기가 아닌 가상자산 구입을 통한 자금세탁이나 자금은닉 등으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우리·신한은행에서 시작한 이상 외환거래는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에서도 새로 1조원대 해외송금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외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외환 이상거래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금감원에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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