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월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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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공방 계속…”공정성 문제” vs “리스크 관리”


서울회생법원이 시행 중인 주식·가상자산 관련 개인회생 실무준칙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번달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제외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한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취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일각에서는 ‘빚투(빚 내서 투자)’한 청년들의 빚까지 탕감해야 하느냐는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로, 일정 수입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년간 빚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갚아 나가야 할 돈이 현재 가진 재산을 처분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더 많아야 한다.

그런데 투자 손실금까지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변제금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식·가상자산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 발표 직후부터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투기성 짙은 ‘주식·가상자산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면, 오히려 ‘빚투’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빚투’를 떠나 채무자의 부담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하게 빚을 상환해온 청년 투자자 입장에서 기운 빠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는 이렇게 무리한 차입으로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도로 막았던 것을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또 청년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들이 차상위 소득 계층으로 떨어졌을 때는 또 다른 형태의 복지 지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개인회생절차를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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