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JTBC에 따르면, 전날(20일) 테라와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소 등 15곳을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합수단이 테라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씨가 운영하는 금융결제 서비스 회사 차이코퍼레이션과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도 대상이 됐다.
2019년 테라에서 나온 거액의 돈이 조세회피처를 거쳐 여러 회사로 흘러간 내역이 포착됐는데, 검찰은 신씨의 회사도 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앞서 차이 측은 “테라 서비스와 제휴해 이용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용도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자진귀국하지 않을 경우,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직접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검사’ 방식을 손질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FIU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약식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순번이 돌아오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관련 공지가 전달됐다.
기존에는 종합검사에 착수하기 1~2주 전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에 나가 실제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약식검사 형태로 이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말까지 NFT 이용 표준안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KISA의 이강효 블록체인진흥단 선임연구원은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NFT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용 범위를 담은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말 정도에는 결과물을 보일 계획”이라며, “실물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FT 표준안을 통해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ISA는 NFT 표준안을 이더리움, 클레이튼 등의 메인넷으로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