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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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1심 징역 10년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9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QRC뱅크 공동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법인과 QRC코리아, 주식회사 월드체인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크를 ‘결제·저축·송금·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반 디지털은행’이라고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300%를 벌게 해주고, 매일 투자금액·추천수·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겨 자금 227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 등이라고 속여 총 86억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5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융사기 범죄는 돌려막기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해 결국 수많은 피해자 양산이 구조적으로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통해 투자금의 300%를 주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못낸데다 해외 디지털뱅크 설립은 관련 법률이 없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면서 “결국 피해자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도 대표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시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위해 홍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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