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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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명 연예인 내세운 ‘NFT 투자 사기’ 주의”


금융당국이 최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대체불가토큰(NFT) 투자 사기 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이나 NFT 투자를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그룹은 자체 플랫폼 내 NFT 광고이용권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자체 플랫폼 내 NFT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하지만 A그룹은 사업구조나 수익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판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액에 따라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A그룹의 방식은 폰지사기(돌려막기) 등 불법 유사 수신업체의 수법과 같다”면서 “이런 업체는 초기에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 수신업자는 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기는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 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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