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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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권 편입…발행·유통 가이드라인 공개


앞으로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에 투자하는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는 기존 전자증권과 증권을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저작권,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증권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증권이 등장하면서 토큰증권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즉, 비정형화된 투자 대상을 증권화해 사고팔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증권이 바로 토큰증권인 것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른 것처럼 새로 출현한 증권 형태와 궁합이 잘 맞는 그릇을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한다. 기존 증권 발행과 동일하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토큰증권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금융위는 “주식 등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있어왔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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