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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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홍보하고 수십억 챙겨…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티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티몬 전 대표 A씨와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2020년께 A씨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와 루나의 폭락 가능성이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테라가 현금처럼 결제에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 가상자산이란 인식이 확산됐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B씨는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 과정에서 금융권에 로비를 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신 대표 등으로부터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신 대표 측이 이를 활용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어 가상화폐의 가격을 높이고 거래소 상장에 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이들에 업무에 관한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A씨와 B씨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 측은 당시 지급된 고문료는 시세로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으로, 스타트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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