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9, 2024
HomeToday제미니, 제네시스에 자발적파산(챕터11) 신청 유도 가능성 有

제미니, 제네시스에 자발적파산(챕터11) 신청 유도 가능성 有

3일 약 2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크립토 인플루언서 앤드류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산하 암호화폐 대출 및 트레이딩 업체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채권자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는 제네시스의 챕터11 파산 신청을 유도하며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미니의 파산은 DCG의 자산 청산을 초래한다. 이 경우 형제기업인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자산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물론 규제와 법적인 이유로 그레이스케일이 직접 신탁 자산을 청산할 가능성은 낮지만, DCG가 그레이스케일에 보유한 포지션(GBTC)을 청산할 위험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윙클보스 형제와 배리 실버트, 제미니와 DCG의 전투가 시작된다. 마감일은 1월 8일로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미니의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제미니 언(Earn)의 사용자 3명이 디지털커런시그룹(DCG)과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을 상대로 ‘집단소송 중재’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 중재란 외부 중립 중재자가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해 집단소송의 대안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재인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절차 상 항소가 불가능해 소송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원고 측은 “제미니 언은 제네시스와의 파트너십으로 이자를 제공하던 서비스지만, 계약 당시 제네시스 측은 제미니에 부실 부채 존재 여부를 숨겼다”며 “제네시스는 파산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에 빚진 23억 달러 상당의 채무를 DCG를 통해 2033년 만기 도래 약속어음으로 교환했다. 이는 주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익명의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노아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제네시스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에서 국내시간 기준 3일 11시 9분 경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 1.6억 GALA(283만 달러 상당)을 입금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는 카메론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업자가 베리 실버트 DCG 창업자에게 9억 달러의 빚을 상환하기 위해 협력하라는 서한을 트위터서 공개하기 전 발생한 트랜잭션”이라면서, “제네시스와 DCG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