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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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피해자들 “재판부 결정 동의할 수 못해…항고 계획”


위믹스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온 법무법인과 위믹스 거래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 즉시항고에 보조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업비트 앞 시위 및 가처분 신청 보조참가 등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참가 인원은 약 350여 명이다.

입장문에서 협의체는 “지난 7일 재판부의 가처분심리결정문은 피해자들의 상황과 코인 시장의 실질은 완벽히 배제된 기계적인 판단이었다”며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실행한 ‘위믹스 상장폐지’에 여전히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재판부는 닥사가 마치 미 연준(Fed)과 같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가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로인해 일반 피해자(투자자)에 대한 고려는 없었고, 상장폐지가 정당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투자자가 배제된 ‘기계적 법 적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닥사는 자율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시장에 공개·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의성 없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시장에 보여줘야 했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닥사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은 ‘특금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금세탁’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통제 가능한 코인을 적합한 절차 없이 거래지원 종료하도록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닥사의 행위는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고 현재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가 영위할 자본주의에도 영향을 줄 일”이라며 “현상의 표면만 볼 뿐 심도있게 고민하고 분석해 함의를 찾으려는 언론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우려의 감정이 든다”고도 비난했다.

끝으로 “우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각’이 아닌 ‘각하’를 당한 것이나 다름 없었기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표현조차 쓸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내린 결정의 판단의 전제도 의심이 들고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항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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