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30, 2024
HomeToday야권 총선 압승…비트코인 현물 ETF 韓 입성 기대감

야권 총선 압승…비트코인 현물 ETF 韓 입성 기대감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시선이 단독 과반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에게 향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이 중에는 가상자산 업계가 강조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과 국내 출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활성화를 추진하며 주요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현물 ETF의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선물 및 현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국내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과 매매를 승인하면서 이같은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여당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서 한국에서의 현물 ETF 출시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야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당국의 입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포함됐다. 만약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금융당국의 반대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