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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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첫 적용…”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검찰이 ‘테라 금융 사기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한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신 전 대표 등이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 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 등을 내세웠다.

테라폼랩스 입장에서 루나 코인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받을 권리를 얻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가 루나 코인의 가치에 반영된다는 점도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띤다고 봤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등은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 받는 코인은 증권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사업성과가 루나 코인에 분배돼 그 가치에 반영되므로 테라 프로젝트의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화체된(내재된) 증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한국 금융당국의 해석,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논리에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조사 중인 검찰은 프로젝트를 설계한 인물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루나의 증권성 입증에 주력해왔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상화폐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 역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어려움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공소유지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과 신 전 대표 측이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우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 전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도형과 결별하면서 테라에서 차이의 조직 및 사업을 완전히 분리했고,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사업의 강행했다는 검찰의 대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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