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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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자금 추적 피해 탈세…유명 유튜버 등 적발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소득 신고를 누락해한 유명 유튜버나 인터넷 활동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사회적 지명도를 이용해 고수익을 누리면서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탈세 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실명 대신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됐다.

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으로, 이 가운데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 용역 사업자가 18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가운데는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화폐를 활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사례가 나와 주목됐다.

유명 주식 유튜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익을 차명 계좌나 가상화폐를 통해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B씨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이외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자신의 작품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고,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중 일부는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당히 탈세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 절차 준수, 예측 가능성 제고, 조사 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 행위로 부당 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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