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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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버킨백 NFT’는 예술 아닌 상품”


명품 에르메스가 ‘메타 버킨’ NFT(대체불가능 토큰)를 둘러싼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리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배심원단은 에르메스의 버킨 핸드백을 디지털로 묘사해 NFT를 판매한 예술가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에 13만3000달러(1억6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로스차일드는 지난 2021년 에르메스 버킨백과 똑같은 디자인에 모피를 덮는 등 약간의 변화만 준 NFT 작품을 공개했고, 작품 가운데 ‘베이비버킨’이라는 작품은 경매에서 2만3500달러(2960만원)에 낙찰됐다. 이후 해당 NFT로 총 12만5000달러(약 1억57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의 NFT 작품에 ‘버킨’이 사용된 점 ▲NFT 공간에 진입하려는 패션 브랜드에 피해를 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난해 1월 상표법을 위반해 패션 브랜드에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르메스 변호인 측은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지적 재산을 훔쳐 제품 라인을 만들고 판매했다”며 “에르메스 고객들이 로스차일드의 메타 버킨 NFT를 에르메스 정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고, 웹사이트 URL조차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르메스 측은 에르메스도 NFT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메타 버킨이 잠재가치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차일드 측은 핸드백 디지털 이미지를 묘사해 제작한 메타버킨 NFT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작품이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였다. 배심원단은 이틀 간의 심의 끝에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타버킨 NFT가 예술보다는 상품에 가깝다고 판단했고, 표현의 자유와도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이번 결정에 대해 로스차일드의 변호사인 조나단 해리스는 “명품 브랜드에게는 좋은 날이나 예술가들에게는 나쁜 날”이라고 평가했다.

에르메스 측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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