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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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암호화폐 보유 은행에 더 엄격한 제한 둔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는 은행들에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코인데스크US 등 외신은 유럽연합(EU)의 국제지침 수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이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젤 위원회가 정한 글로벌 은행 규칙에 따라 암호화폐를 최대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 노출에 자본의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수정안에도 2024년 말까지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 보유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들은 징벌적 자본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잠재적인 암호화폐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마커스 퍼버 유럽의회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가 고위험 투자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무담보 자산 제한은 암호화폐 세계의 불안정성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는 모두 유로화에 대해 1유로의 비율로 자본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는 암호화폐 세계의 불안정성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더 광범위한 제안을 하기 전에 가상자산 대출 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무담보 자산의 양을 제한하는 국제 규범을 예상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에 해당 수정안에는 유럽위원회가 오는 2023년 6월까지 법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통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유럽자산운용협회(AFME)는 “해당 지침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없다”며 “이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토큰화된 증권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과정에서 나중에 처리할 문제 초안 작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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