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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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아동성착취물 판매&구매자의 암호화폐 불법거래 추적강화 노력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CSAM)을 사고파는 개인에 대한 단속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과 빌 캐시디는 연방 기관이 CSAM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완벽한 장비를 갖추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 이들 의원은 2024년 1월 체이널리시스의 연구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CSAM의 불법 거래에서 암호화폐 사용이 증가했음을 시사했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CSAM 판매자가 수익금을 세탁하고 법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네로(XMR)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과 암호화폐 ‘믹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CSAM 공급업체의 모네로 환전을 위한 프라이버시 코인 친화적인 인스턴트 익스체인저 플랫폼의 사용은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의원은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서한을 보내 이러한 범죄를 식별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의 현 역량 수준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및 법 집행 방법은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예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한편, 서한에는 6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 3개는 암호화폐와 CSAM의 연관성에 대한 연방 기관의 독립적인 조사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머지 질문은 CSAM 판매자와 구매자를 식별하고 기소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끝으로 상원의원들은 오는 5월 10일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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