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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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인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등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눈길

1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코인(가상화폐,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여야가 지난해 연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한 가운데,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통해,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더불어,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후보는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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