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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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감독당국 “보이저디지털, 자금 보호 거짓 주장 중단해야”


파산 절차를 밝고 있는 암호화폐 대출업체 보이저디지털이 이용자들에게 예금이 보호받는다고 홍보해온 것과 관련해 미국 은행 당국이 경고를 내놨다.

코인데스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스티븐 에를리히 CEO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연준과 FDIC는 성명을 통해 “보이저디지털은 기업이 파산하면 정부가 자금을 보호해준다는 거짓 진술을 중단해야 한다”며 “보이저디지털은 FDIC의 보험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내용을 모든 홍보문구에서 삭제하라”라고 지적했다.

또 “보이저는 웹 사이트,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계정 등 온라인 상에서 보이저가 FDIC가 가입했고 보이저 플랫폿에 투입한 자금에 FDIC 보험이 적용 되며 FDIC가 보이저 파산 시에도 고객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성명을 통해 두 기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한 정보를 봤을 때, 보이저가 웹사이트와 앱, SNS 등으로 주장해온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그동안 보이저의 말만 믿고 자금을 맡겼다가 접근조차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고객들을 오도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이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틀 안에 서면 증거를 제출하라”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저가 고객의 자금 등 옴니버스 계좌를 개설한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도 두 기관과 동일한 입장을 내놨다.

메트로폴리탄 은행은 “FDIC 적용 범위는 메트로폴리탄 은행 파산에 한정된 것”이라며 “보이저의 파산과 암호화폐 가치손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이저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10% 안팎의 이자를 준다며 고객들을 유치해왔다.

특히 미국 달러를 예치하면 2억5000만달러까지는 FDIC의 보호를 받는다고 홍보했다. FDIC는 은행이 붕괴할 경우에 고객의 자금을 계정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하고 있다.

최근 보이저는 암호화폐 해지펀드 3AC에 빌려줬던 자금을 받지 못하면서, 뉴욕 남부 파산 법원에 자발적 파산 절차인 ‘챕터11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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