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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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오입금’ 피해 구제 예정

두나무가 최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착오전송’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약 53억원 규모 140 BTC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5월 31일,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 기업인 두나무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구 불가 유형으로 분류되는 디지털자산 착오전송(오입금)에 대한 특별 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는 기술적 혹은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복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례에 대해 착오 전송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사측은 또한 복구 추진이 가능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100% 전액을 두나무가 보유중인 비트코인(BTC)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착오전송 금액은 1일 종가 평균 시세를 적용하여 BTC로 환산하며, 총 구제 규모는 약 140 BTC(한화로 53억원 규모)이다.

두나무는 또한 착오전송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컨트랙트 주소(Contract Address, CA)를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주소를 외부 소유 계정(Externally Owned Accounts, EOA)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지금까지 CA 기반의 착오전송에 대한 복구를 추진할 수 없었다. 이것은 복구를 목적으로 해당 주소에 접근했을 때 주소를 같이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도 접근할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두나무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복구를 요청하는 사례들 중 94.1%에 해당하는 3만 3,000여건에 대한 착오전송 복구를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2월에는 복구 지원이 안되는 유형에 속하는 디지털자산 착오전송 약 1천 건에 대한 구제를 진행하고, 약 94억원 규모의 비트코인(133 BTC) 선지급을 추진한 바 있다.

두나무의 한 관계자는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복구 가능 유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착오전송 사례가 크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복구 불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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