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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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다단계 주의보…1300억원 뜯어낸 일당 적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틈타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2∼7월 전국에서 3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인판매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있는 대형 규모의 조직이었다.

이들은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간 총 3만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회원들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꼬드겨 코인 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게 했다.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치밀함도 끌었다.

특히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이 주된 범죄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회원 가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도 이용 했는데, 많게는 29단계에 걸쳐 하위 회원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일당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했다. 이들이 주지 않은 수당은 810억원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된 상태였지만,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피해자들은 1인당 120만원에서 26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원씩 투자한 이들도 139명이나 있었다. 대출금·전세자금·카드빚까지 동원해 투자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했으며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7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며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 투자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거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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