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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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계금융복지 조사 때 ‘비트코인’ 포함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규모가 파악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부채·소득·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정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들에게도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된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2022년 3월 31일 기준 평가액을 주관식 형태로 적어 내면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2만여 표본 가구다.

가상자산 범위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에게 맡긴다. 암호화폐는 물론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새로운 유형 자산에 대해서도 응답자가 가상자산인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대답하면 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구체적인 가상자산의 종류도 구분해서 묻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고, 당초 올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실시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지만,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로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분위별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 공표 시기는 미정이다. 가상자산을 저축·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에 포함할지 또는 부동산·자동차 등 실물자산에 포함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신규 항목을 조사하는 경우 그 결과가 기존 통계에 미치는 영향, 유의미한 형태 통계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올해 당장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올해 조사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가상자산을 어느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하는 곳에) 넣어서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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