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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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가상자산특위 7월 중 출범/은행권,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 요구

19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위원회에는 금융위 관계자들을 포함 법조, 학계 관계자들이 포함되며, 특위는 이르면 이번 달에 출범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상자산특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 두려던 것을 금융위로 소관을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현재 가상자산특위를 추진 중”이라며 “자세한 참여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특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했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는 금융위 수준에서 가상자산특위 출범을 준비 중이지만, 향후 관련 조직이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CDB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경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의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조직이 금융위에서 대통령실 산하 기관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은행권이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동시에 금융지주회사법에 막혀 ‘영업’ 목적으로는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불가능한 점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해 이러한 건의를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했다.

현재 은행법을 비롯한 각종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방식인 것.

금융권은 할 수 없는 영업만 규율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왔으나, 은행권은 우선 포지티브 방식 하에서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한 상태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공신력 있는 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한편, 같은 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 규제 혁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전업주의·업무위탁 등 기존 금융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디지털 신산업의 규율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그는 주요 추진과제로 ▲금산분리와 업무위탁 등 금융사의 디지털화 장애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마이데이터·가상자산·조각투자 등 인프라 구축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 자본시장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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