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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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에 잡음 이는 NFT…정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NFT는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적용해 고유성과 희소성을 부여한 것이다.

영상·그림·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구매자들이 소유권 추적과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서 저작권과 NFT의 갈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NFT로 만든 가상 명품가방 등 상품들이 큰 수익을 내자 본래 디자인권을 가진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논쟁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NFT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급히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허청은 ‘NFT-지식재산전문가협의체’를 발족해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NFT-지식재산전문가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체에서는 NFT가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한다.

또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 정비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 관련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NFT 거래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서 NFT 미술품 등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NFT로 거래되면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NFT를 판매할 때,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때, NFT를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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