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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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조 넘는 자금, 가상자산거래소 거쳐 해외로”


4조원이 넘는 거액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이 부원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2개 은행(우리, 신한)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거래규모는 2조5000억원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크게 늘었다.

현재 다른 은행들의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거액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파악됐다.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도 있었다.

송금 대상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향후에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점검 결과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의 해외 송금거래 조사는 지난달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9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에서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2개 지점에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비정상 해외송금 사례를 포착해 금감원에 알렸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30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착수해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수입 물품 대금 결제로 위장해 송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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