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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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블록체인ㆍ디지털화폐 활용한 결제 인프라 관련 특허 취득

신한카드가 미래 지불결제 인프라 핵심인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 강화에 나선다.

30일 신한카드는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자연재해 등의 네트워크 단절 상황이 발행했을 때에도 안전한 송금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와 공동 개발했다.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암호화폐 기술과 NFC 통신 등을 활용해, 디지털화폐가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앱으로 송금결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신한카드는 개인고객의 디지털화폐 생성 요청을 받으면 두 번의 암호화를 거쳐 고객이 요청한 금액 단위에 맞춰 디지털화폐를 생성 및 블록체인 상의 별도 지갑과 앱에 저장한다.

생성된 디지털화폐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QR코드, NFC, 고음파 등 P2P 전송 기술을 통한 송금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해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화폐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화폐 생성 시 제공되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잔돈을 다시 전송할 수 있다.

이번 특허에서는 위의 거래 방식을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 검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송금과 결제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보관 및 거래 검증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등의 디지털화폐가 기존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재난·비상상황에서 결제 또는 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화폐의 국내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의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신한카드 유태현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 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며, 향후 CBDC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불결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금융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맞춰,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결제 환경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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