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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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하이드로 토큰 시세조종 혐의 소송서 승소 ‘벌금형 합의로 마무리’ 

2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280만 달러의 벌금지불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한 암호화폐 회사 간에 이어진 7개월간의 법적 싸움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Hydrogen Technology Corporation)과 회사의 전 CEO인 마이클 로스 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0일 280만 달러의 벌금을 피고측에 부과하며 민사 처벌 명령을 내렸다.

해당 벌금 총액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약 150만 달러의 범죄 이익이 포함됐으며, 하이드로젠의 마이클 케인 최고경영자(CEO)도 26만 달러의 개인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22년 9월 케인 CEO가 마켓 메이커 Moonwalkers Trading Limited를 통해 하이드로젠의 ERC-20기반 토큰 하이드로(HYDRO)의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는 케인과 문워커스의 타일러 오스턴 CEO가 2018년 에어드롭, 바운티 프로그램 및 직접적인 시장 판매 등을 통해 하이드로젠의 HYDRO 토큰을 배포한 후 마치 해당 토큰의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소송에서 오스턴 CEO의 경우,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조작을 한 후 회사가 타이밍에 맞춰 토큰을 매도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데, 이를 통해 하이드로젠은 2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워커스에 소송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오스턴은 4.1만 달러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양측은 합의 조건에 따라 하이드로젠과 케인 CEO 모두 앞으로 SEC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하이드로 토큰이 하위테스트를 통과하고 SEC의 추가적인 허가를 받게될 때까지 더 이상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도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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