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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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달러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에 중형 구형


검찰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범죄로 김모 BK그룹 회장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특히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전 의장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분은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며 “김 회장의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빗썸의 가치에 투자한 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고소인의 말 외에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전 의장의 선고 공판은 12월 20일 오후로 예정됐다. 다만 연기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이에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함께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 회장도 사기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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