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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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통한 거래활동 엄격감독 유지입장 밝혀

한국은행은 앞으로 은행 실명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요일 코리아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중앙은행법 87조에 따른 권한으로 “은행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량 감시를 위해, 금융기관에 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법적 권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한은이 국내 의원들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며, 한은은 내부 통화통제정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경계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승인을 받으면 9월부터 한은의 암호화폐 감시체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암호화폐 거래량 활동에 대한 권한 추구는 국내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을 상대하는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던 바와 같이, 당국은 의무적인 실명 거래 계정 정책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빅4’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만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부 모두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보유 자산 보고 의무까지 요구했다.

거래소, 수탁인, 지갑 플랫폼 및 자산 관리자를 포함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9월까지 새로운 재무보고 요구사항의 준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같은 사안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규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 트레이더들이 알트코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또한 2022년 1월부터 25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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