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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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납세 서비스, 중장기 국세행정 과제로 떠올라

최근 가상화폐 등 새로운 자산 형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탈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납세 서비스가 중장기 국세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2일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준비중인 전략과제 진행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였던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과세관청의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국외 플랫폼에서 활동중인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SNS 마켓과 관련한 과세정보 수집방안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대행 및 국외결제와 같은 새로운 결제 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고 국외 결제 사례와 관련한 자료 수집을 확보하는 등 과세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의 디지털 신산업 출현 상황에 대해 신종세원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세청 내부 연구조직 신설 및 분석역량 강화와 납세자들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 납세순응에 대한 제고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된 포럼에서는 IT기술의 발전으로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자산이 나타나고 다크웹과 같은 불법 거래 시스템이 확대되고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세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승원 창원대교수는 요즘 이슈인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DABS)처럼 공간적 제약이 없는 가상자산 거래시스템 특성을 봤을 때 각 나라들 간 정보공조 및 국내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공유가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히며, OECD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국제 대응조직 참여와 같은 다국적 공조 시스템 마련을 통한 과세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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