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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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체포영장 발부 후 암호화폐 업계의 불안 고조돼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는 특정 암호화폐에 대해 당국이 증권성 판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해 하반기 안으로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기반으로 증권형/비증권형 토큰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 당국에 의해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가 가진 동력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늘 사법 당국은 테라 및 루나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왔었다.

한편 검찰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Howey Test(하위 테스트)’를 바탕으로 테라 및 루나가 증권성을 띄고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테라 및 루나는 ‘공동 사업에 의해 금전 투자가 이뤄지고, 그 이윤이 타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창출됐으므로’ 증권성을 가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투자계약증권은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업 내용을 등록한 후 모집 집행이 필요한데,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테라 및 루나가 증권성을 띄고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권도형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테라 및 루나는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증권신고서 제출 등 투자 규제를 따르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남부지법은 합수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비롯해 핵심개발자였던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 관계자 6인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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