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월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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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아로와나 재단소유 코인 4.3억개 가압류에 ‘커스터디 업체 달라’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로와나 코인에 투자한 일반투자자의 지난 6일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갑 관리자인 헥슬란트가 보관 중인 아로와나 재단 소유 코인 4억3000만개 이상이 가압류됐으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동이 금지된다.

일반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은 800억 원이다. 투자자가 승리할 경우, 최대 5000만 개의 아로와나 코인이 락업 없이 투자자에게 넘어가 매물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아로와나 코인을 상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로와나 코인 프로젝트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한글과컴퓨터(한컴) 측은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초 투자자 측은 아로와나 코인 5000만 개를 투자하기로 한컴측과 계약하고, 대금을 건넸다. 그런데 아로와나 코인이 2021년 상장된 직후, 한컴측은 약속된 코인을 투자자 측 지갑에 전송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투자자측은 손해배상액이 코인 최저가 기준으로도 1156억 원에 달한다며, 청구금액으로 800억 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고 이날 오후, 한컴 측은 아로나와 재단 보유 코인 전량이 가압류 된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컴은 22일 가압류를 신청한 투자자와 아로나와허브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으며, 현재 커스터디 업체도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컴측은 “가압류 신청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인 만큼, 바로 해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측했다.

한편, 같은 날 검찰이 권도형 대표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유령 회사에서 테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줬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22일 YTN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권도형 대표의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플렉시코퍼레이션’에 대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 회사가 테라의 국내 자회사 테라폼랩스 코리아 직원들에게 금여를 지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테라 전 직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2019년 일부 테라 직원의 급여명세서 내 급여지급 주체가 ‘플렉시코퍼레이션’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플렉시코퍼레이션에서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초창기 자본 흐름 분석 과정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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