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원화마켓 재개 허가를 받음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은 ‘빅5’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원화마켓)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팍스는 이번 수리 결정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실명확인 계정을 획득한 첫 번째 거래소가 됐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다음 달 FIU 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고팍스는 오는 28일 14시 30분부터 원화마켓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앞으로 특금법 및 관련 법령상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이행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상화폐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팍스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좋은 파트너인 전북은행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팍스는 이번 원화마켓 재개를 계기로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 ▲대국민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교육 동영상 제작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CAMS, CGSS) 취득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