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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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NFT 2차 거래 로열티 제거 추세 ‘크리에이터 참여 장려 저해’

24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NFT 2차 거래시 크리에이터에게 지급 되는 5%~15% 수준의 로열티가 없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NFT 크리에이터 평균 수익의 92%는 1차 판매를 통해, 8%는 2차 거래 로열티를 통해 발생한다. 

이를 두고 포브스는 로열티가 제거 될 경우, NFT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참여를 장려할 인센티브가 일부 사라지게 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개발자들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토큰 표준을 개발중인데, 이더리움 개선 제안 EIP-2891, EIP-4910은 모든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로열티 지불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로열티 지불 우회를 방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 법원이 NFT를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세이 킨 싱가포르 대법관은 NFT가 다른 유사한 재산과 구별될 수 있으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월 대출 담보로 사용됐던 BAYC NFT의 판매 금지 가처분에 대한 후속 판결이다.

한편, 25일 NFT 기반 아트 투자를 명목으로한 1000억 원대의 폰지사기 의혹이 제기된 H업체가 투자 수익금 상환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잔액을 지급하더니, 이제는 아예 이를 멈추고 다음 달 원금을 일시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 이에 피해자들은 사실상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일인 시위를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체불가토큰(NFT) 및 가상자산 투자로 원금의 3배 이상을 돌려주겠다며, 지난 3월부터 투자자를 모집한 H업체 대표 유 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유 모 씨는 현재까지 투자자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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