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280만 달러의 벌금지불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한 암호화폐 회사 간에 이어진 7개월간의 법적 싸움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 코퍼레이션(Hydrogen Technology Corporation)과 회사의 전 CEO인 마이클 로스 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0일 280만 달러의 벌금을 피고측에 부과하며 민사 처벌 명령을 내렸다.
해당 벌금 총액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약 150만 달러의 범죄 이익이 포함됐으며, 하이드로젠의 마이클 케인 최고경영자(CEO)도 26만 달러의 개인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
앞서 SEC는 지난 2022년 9월 케인 CEO가 마켓 메이커 Moonwalkers Trading Limited를 통해 하이드로젠의 ERC-20기반 토큰 하이드로(HYDRO)의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는 케인과 문워커스의 타일러 오스턴 CEO가 2018년 에어드롭, 바운티 프로그램 및 직접적인 시장 판매 등을 통해 하이드로젠의 HYDRO 토큰을 배포한 후 마치 해당 토큰의 거래량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SEC의 소송에서 오스턴 CEO의 경우,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조작을 한 후 회사가 타이밍에 맞춰 토큰을 매도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데, 이를 통해 하이드로젠은 2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워커스에 소송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오스턴은 4.1만 달러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양측은 합의 조건에 따라 하이드로젠과 케인 CEO 모두 앞으로 SEC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하이드로 토큰이 하위테스트를 통과하고 SEC의 추가적인 허가를 받게될 때까지 더 이상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도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