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로 코인 거래소의 공통된 코인 상장·상폐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5일 “가상자산 상장과 관리, 상장폐지, 투자자보호 기준 및절차에 대한 거래소 공동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루나·테라 코인에 대해 거래소별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상장을 승인시켰다.
반면 코인마켓거래소인 코어닥스는 ‘유사수신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거래소마다 상폐 조치가 다른 점도 지적됐다. 거래소마다 입출금중단 시기가 다르면서 단타·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KDA는 구체적으로 ▲지분증명 및 작업 증명을 통한 수익 지급 시 송금 및 스마트 컨트랙트 등 사업모델, 생태계 작동 여부 ▲최초 상장 당시 발행량과 스테이킹에 대한 추가 발행량 ▲발행재단의 자산과 부채, 자본금 등에 대한 공시 ▲발행재단 및 거래소의 고객 예탁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등을 촉구했다.
이런 방면에서 KDA는 “지난 24일 루나코인 사태를 계기로 한 법 제정 및 투자자 보호 긴급점검 당정회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위은 전날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긴급 점검 당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시세조정에 의한 피해 벌칙 조항,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등 이미 국회에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부터 처리해 시행하고, 차후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루나·테라 사태는 긴축재정에 따른 가격 폭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타격, 당초부터 제기돼 온 폰지 사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예견된 사태”라며 “우선 입법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대안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