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놓은 것이 ‘디지털 위안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비롯해 금융·증권·외환 감독기구를 포함한 10개 기관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가상화폐를 법정화폐 혹은 가상화폐끼리 바꿔주거나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정보를 중개하는 행위, 가상화폐 결제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모두 금지된다.
그동안 중국 정부 기관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중국 경제 및 금융 질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크고 작은 제재안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총동원돼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금융 안정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해 달러화의 패권에 맞서려는 구상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디지털 위안화 정책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어 금지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중국은 중앙집권화된 분산원장기술(DLT) 시스템을 선택한 대표적 국가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디지털 위안화 데뷔 무대로 계획하고 있다.
최근 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 디지털위안화 발전 백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은 345억위안(약 6조2828억원)이고, 개설된 전자지갑의 개수는 2087만개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이번 금지 조치가 더 많은 사람을 중국 중앙은행의 자체 디지털 통화로 이끌 것”이라며 “사설 암호화폐와 공개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면 정부가 거래를 추적하고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