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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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가상자산업자 3곳 추가…총 43곳


22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총 43곳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17일 열린 임시 인증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ISMS는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이로써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이달 13일 기준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 40곳에서 이날 3곳이 늘어나면서 총 43곳이 됐다.

앞서 인증을 받은 40곳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28곳,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12곳이다.

거래업자는 스트리미, 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코리아, 플루토스디에스, 듀링크, 텐앤텐, 차일들리, 한국디지털거래소, 피어테크, 에이프로코리아, 후오비, 코엔코 코리아, 오션스 주식회사, 뱅코,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엑시아소프트,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오케이비트, 골든 퓨처스, 더블링크, 가디언홀딩스, 플랫타이엑스, 그레이브릿지, 프라뱅, 와우팍스익스체인지 등이다.

지갑사업자는 헥슬란트,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코인플러그, 한국디지털에셋, 하이퍼리즘, 네오플레이, 카르도,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겜퍼, 페이프로토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24일 이후로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하기 직전 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하고선 곧 인증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인증받은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가상자산 피싱(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강화와 사고 발생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절히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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