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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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빗코, FIU에 변경 신고…6번째 원화마켓 되나


국내 코인마켓거래소인 한빗코가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었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한빗코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와 함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유형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기상 대표자 및 임원, 사업유형 등이 바뀔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거래를 하기 위해 FIU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다.

변경신고서에는 한빗코를 기존 코인마켓거래소에서 원화거래소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한빗코는 비트코인을 충전해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용해 왔다.

지난 20일 광주은행과 한빗코는 계약 체결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한빗코는 지난 19일 광주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금융 당국이 변경 신고를 허가할 경우, 한빗코는 6번째 원화마켓거래소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등 5곳이다.

다만 FIU가 자금 세탁 방지(AML) 의무 요건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이 안 될 가능성도 남았다.

업계에서는 한빗코의 변경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사업자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문제이다.

한빗코는 2019년 원화거래 제외를 조건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지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한빗코는 올해 초 ISMS를 다시 준비했으나, 아직까지 원화 거래를 지원한 내용이 없어서 본인증이 아닌 ‘예비인증’을 취득했다.

예비인증 획득 후 3개월 내 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예비인증은 무효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빗코의 예비인증 유효기간은 이날까지이다.

앞서 한빗코는 두 차례나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진행했지만 지난 3월 논의가 무산됐고 최근 다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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