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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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결국 상장 폐지…4월 14일부터 거래 종료


가상자산 결제에 특화된 페이코인이 결국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업비트(BTC마켓), 빗썸(원화마켓), 코인원(원화마켓)에 상장돼 있는 페이코인은 이번 결정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거래지원이 중단된다. 출금은 오는 5월 15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닥사는 지난 1월 6일 페이코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거래사업자 변경 신고 연장 신청이 불수리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결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금융당국은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닥사는 지난달 6일 페이코인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페이코인이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서, 페이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점을 닥사는 주목했다.

닥사 측은 “투자유의 지정 기간 동안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이 무기한 중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재단의 소명을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적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 및 방향성 등을 판단했을 때 현 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업비트도 공지를 통해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페이코인 측의 사업계획 변경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타임라인 변경을 포함한 재단의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지금까지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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