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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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공동창업자’ 신현성 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인정 어려워”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

기각 판결에 대해 홍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이 청구된 신 전 대표 등 8명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위험성이 있는데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테라폼랩스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권도형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3200억여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루나를 매도해 얻은 평균 차익은 1인당 400억원대로 전해진다. 특히 신 전 대표는 1400억원의 가장 많은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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