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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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증권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장하는 또 다른 집단소송 직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일부 사용자들이 “거래소가 증권을 구매하도록 속인 것은 물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새로운 집단 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원고 헤라르도 에이스브스, 토마스 팬, 에드윈 마르티네스, 티파니 스무트, 에두아르 코디 및 브렛 마그가드를 대리하여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디지털 자산 판매가 회사 창립 이후 주 증권법을 위반하며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소장에서는 솔라나(SOL)를 비롯해 폴리곤(MATIC), 니어 프로토콜(NEAR),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유니스왑(UNI), 테조스(XTZ), 스텔라 루멘스(XLM) 등의 토큰을 증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측은 코인베이스가 “사용자 계약서” 상에서, 거래소가 플랫폼에서 투자 계약이나 기타 증권으로 판매하는 디지털 자산 증권 제공 “중개인”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코인베이스 프라임 역시 ‘증권 중개사’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배심원 재판을 통해 완전한 거래 무효화 및 주법에 따른 법정 손해 배상과 금지명령 구제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유가증권 매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주장하고 나선 또 다른 집단소송과도 유사하다.

이에 맞서 코인베이스는 2차 암호화폐 자산 판매가 증권거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 및 증권 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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