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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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 검찰의 도권 재산몰수 청구 기각…’금융투자상품 or 범죄 취득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신씨의 재산 몰수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루나의 사기 거래가 재산 관련 범죄(사기)에 더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 몰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에서 법원 측은 “루나코인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 재산 몰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청구 대상 재산이 “범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거나 범죄에서 파생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루나 코인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밝힌 점에서 더욱 주목할만하다. 

그동안 다른 법원 판결 사례에서는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권도형 측 변호인은 “법원이 의뢰인 및 이 사건과 관련된 개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LUNA⋅UST 코인은 법원 판결만으로도 쉽게 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최신 판결은 Terra-LUNA 사태를 자본 시장법 위반이 아닌 ‘사기 및 신뢰 위반’ 케이스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여전히 ​​루나코인의 ‘증권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도 상고를 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인 권씨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 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며, 현재 도권 측 변호사는 SEC의 증권 사기 혐의 역시 부인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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