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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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렉스, 코인베이스 따라 SEC에 ‘법적분쟁 기각’ 신청서 제출

2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법적 분쟁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된 신청서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의회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기존 증권 규정에 대한 SEC의 해석에 도전하고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는 보다 정의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기각 동의서에서 비트렉스는 앞서 코인베이스 법률 팀이 취한 것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는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가 구축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활용 및 SEC의 소송에 대한 ‘통합 방어’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코인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비트렉스 법률 팀은 투자 계약 거래에 관한 SEC의 주장에서 결점으로 인식되는 것을 식별했는데, 두 피고 모두 특정 암호화폐 자산의 초기 판매가 증권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동일한 분류가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일단 자산이 출시되고 2차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면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상품 또는 다른 종류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트렉스는 SEC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암호화폐 피고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전략으로서, 이 같은 행위들이 금지되었음을 사전에 적절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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