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9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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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토르 테크놀로지(Thor Technologies)’에 소송

지난 12월 21일(현지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지방 법원에 토르 테크놀로지(Thor Technologies)와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데이비드 친(David Ch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토르가 지난 2018년 진행했던 ICO(가상화폐공개)가 1933년 증권법에 의거해 미등록 증권 판매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토르 테크놀로지는 지난 2018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토르(THOR) 암호화폐 판매를 통해 총 1,6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6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

1,600명의 투자자들 가운데 약 200명은 미국에 거주했고 그들이 모두 공인 투자자는 아니었다.

미 SEC가 제시한 고소장에는 “토르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회사 및 근로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플랫폼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토르는 공연 경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자사의 기업가적 노력 등을 바탕으로 토르 토큰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보는 투자자들에게 토르 토큰을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SEC가 전한 바에 의하면 해당 토큰은 제공될 무렵 실질적인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았다.

해당 사업은 결국 추진력 부재로 인해 상업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 지난 2019년에 문을 닫게됐다.

데이비 드 친 CEO의 링크드인(LinkedIn) 프로필 정보에 의하며 토르 테크놀로지는 현재 오딘 사스(Odin SaaS, software-as-a-service) 플랫폼 및 모바일 앱을 제작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매체는 토르 테크놀로지는 현재 오딘사스 플랫폼 이외에 ‘긱 이코노미’ 서비스도 제공중이라고 전하며, 이것을 토르 블록체인과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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