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비롯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5일 테라폼랩스 창업자 신씨를 비롯한 8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에게서 불법수익을 얻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 등 2명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루나-테라 사태가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임을 알고도 프로젝트를 강행해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봤다.
테라 프로젝트의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고 가격고정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실현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또 암호화폐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테라폼랩스 측이 홍보한 앵커 프로토콜 등의 상품들도 사기라고 봤다.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 결제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가격 고정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며 “테라폼랩스는 2018년 9월 이를 확인하고도 블록체인 기반을 가장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블록체인 결제 생태계가 확대되는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2022년 거래 조작 등으로 테라 코인 가격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5월 가격 고정이 깨지면서 462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기 외에도 전자상거래 업체 대표에 대한 금품 로비, 결제정보 무단유출, 테라폼랩스 법인자금 횡령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히 신 전 대표는 루나 코인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 상당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대표는 앵커 프로토콜이 출시된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루나 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수익 환수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2467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며 “테라 프로젝트 금융사기 사건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