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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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일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업계 위기될까?’ 

금융당국이 오는 6일 증권형토큰 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3일 전해졌다. 

증권성이 인정된 자산이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상자산업계에는 ‘위기’, 금융투자업계에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특히 ‘증권성’ 판단이 핵심이 되면서, 기존 가상자산의 상장폐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 KB증권 연구원은 “기존 가상자산 중 증권형으로 분류될 자산의 상장폐지 우려가 크다”면서, “STO 제도 정립이 당장 증권형 가상자산의 상장폐지가 목적은 아니지만 추후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성’ 판단 원칙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일 관세청이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통해 가상자산 및 지하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및 지하웹 악용거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기법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인 것.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 범죄의 56%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추적 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통한 대응 방법을 보강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수천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940억 원어치를 불법 환치기한 혐의를 받는 리비아인과 한국인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상황이다. 

이들은 직접적인 해외 송금이 막힌 리비아인 상인으로 부터 의뢰를 받고선, 재작년 10월부터 1년간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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